「반려동물 사육 가능 건물」에서의 사육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사육 전 수속방법
■사육할 수 있는 반려동물 종류
①다 자란 단계에서 주인이 혼자 안을 수 있는 정도(12kg 이하)의 소형견 및 고양이(합계 2마리 이내)
②작은 새, 어류, 토끼, 햄스터, 기니피그, 페럿, 다람쥐류
※ 건물 유지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사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계약 시 전해 드린 반려동물 사육 특약을 확인해 주십시오.
■사육할 수 없는 동물 종류
①「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식 보존에 관한 법률」「워싱턴 조약」「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률로 포획・수입・사육 등이 금지되어 있는 동물
②사람 및 다른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
(도베르만, 아키타견, 도사견, 원숭이, 악어거북, 전갈, 지네, 뱀, 도마뱀)
③독성이 있는 파충류, 절지동물, 곤충류
④새나 비둘기 등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는 조류
⑤기타 위험하거나 건물 유지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물
■반려동물 (개・고양이) 백신 접종에 대해서
반려동물은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백신 접종 등의 예방주사 및 각종 등록을 하고 수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연 1회 받고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.
・개 백신 접종
연 1회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백신 접종(5종 이상)을 받으십시오.
<백신>
디스템퍼(홍역)・파라인플루엔자・전염성 후두기관염・파보바이러스・전염성 간염
・고양이 백신 접종
당사에서는 고양이 질병 예방을 위해 아래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수의사와 상의한 후 백신 접종을 해주십시오.
<백신>
전염성 기관지염, 칼리시 바이러스감염증, 범백혈구감소증, 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, 클라미디아감염증
●사육 가능 건물 확인은
앱에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