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거주용(아파트・맨션 등)인 경우 ※법인 계약 포함
・2021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입주신청하신 경우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갱신 사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금액은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임대차 계약서의 「갱신 사무 수수료」 란을 확인해 주십시오.
※퇴거하실 때 계약 갱신 사무 수수료의 환급(월할・일할)은 없습니다.
퇴거 예정이신 분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. 「퇴거 예정인데 계약 갱신 서류를 받았어요」
■계약 갱신 방법
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.
■갱신 사무 수수료 지불
①개인 계약자
・갱신 사무 수수료는 계약 갱신 완료 후 월세와 합산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.
・청구 월은 갱신 완료 시점* (갱신 전월 20일 이전/21일 이후)에 따라 다릅니다.
*앱에서 갱신한 경우:갱신 후 다음 영업일
*서면으로 갱신한 경우:당사에 서류가 도착한 다음 영업일 이후
<예:3월말 계약 만료인 분>
②법인 계약자
⇒계약 갱신 수속 완료 후 계약 갱신 동의서에 기재된 동일 주소로 청구서를 우편 발송합니다.
■사업용 건물(창고・공장・점포・사무실 등)인 경우
계약 갱신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