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시키킹(보증금)・레이킹(사례금)은 무엇인가요?
■시키킹(보증금)에 대해서
주택 수리비 등의 담보로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.
월세 체납이나 고의・과실로 인한 설비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되나, 고의・과실에 의한 파손・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수선비를 충당합니다.
수선비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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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레이킹(사례금)에 대해서
임대인・집주인에 대한 답례로써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.
월세의 1~2개월분이 일반적이지만 사례금이 필요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.
말 그대로 사례금이기 때문에 퇴거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