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비치된 설비의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
비치된 설비에 불량이나 손상이 생겼을 경우, 수리와 수리업체의 수배는 관리 회사에서 합니다. 우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우, 수리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※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자가 직접 수리나 업체 수배를 했을 경우, 관리 회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또한 규정 외의 부품이나 자재를 이용해 수리했을 경우는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전구와 소모품의 교환은 관리 회사의 승낙 없이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