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 중 준수사항・매너
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? / 퇴거 시 흡연에 의한 비용 발생에 대해서
■공용부분(베란다・공용 복도・주차장 등)에서의 흡연은 다른 입주자・이웃 주민에게 민폐가 됩니다. 공동주택이므로 매너를 지켜 주위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.
■흡연에 의해 벽지나 실내 설비에 변색・냄새가 발생했을 경우 퇴거 시 비용이 청구됩니다.
■담뱃불은 작지만 가구나 커튼・의류 등에 옮겨 붙으면 큰 화재로 번집니다.
흡연 후에는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. 또 누워서 흡연하는 것은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