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자님 자주 묻는 질문 FAQ

계약 갱신

갱신 후 2년 계약만료 전에 퇴거 가능한가요?

계약 기간 내에도 해약(퇴거)할 수 있습니다.


※기본적으로 최소 1개월 전에는 퇴거 통지를 해 주셔야 하므로 퇴거일이 확정되면 신속히 다이토켄타쿠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. 퇴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 여기를 눌러 주십시오.

※계약 내용에 의해 입주 기간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도움이 되셨나요?

답변 감사합니다.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추후 참고하겠습니다.


이 양식으로는 문의하실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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